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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스쿨존 음주운전…배승아 양 사망케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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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전 추모공원에서 배 양의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 유골함 봉안을 위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전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전 추모공원에서 배 양의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 유골함 봉안을 위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A씨가 사고 당시 낸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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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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