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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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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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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는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

 

https://www.inews24.com/view/1709333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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