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대학 총장들, 정부 의대 증원 방침 따를 의무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말라는 목적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달 5일 경기 지역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oHGu1/btsGGXaLixW/AAAAAAAAAAAAAAAAAAAAAJNCTh3V-uwUgrMH_GgaufnEdt8Gqufr2C5tWDHep-AU/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HpHUxUJFt0eJZsPUtdep6aqQ9pk%3D)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을 대변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에 대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3개 지방 의대생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증원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2000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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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따르지 말라"…지방 의대생 1만3000명, 각 대학에 소송 제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대학 총장들, 정부 의대 증원 방침 따를 의무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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