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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부모 묘 몰래 파고 유골 숨긴 60대…"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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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그는 파묘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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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09563

 

전처 부모 묘 몰래 파고 유골 숨긴 60대…"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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