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남겨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며 주저 말고 경찰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윤진은 "13일 동안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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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소지로 신고했다…몇 년간 공포 떨어"
아들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남겨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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