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yHvq6/btsGLAS0O9e/AAAAAAAAAAAAAAAAAAAAAEsHvry84FjUfiMJu9y813JDoAK-9FTIW92SJISN7fxA/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zveBF7RA7RyMynsKmW9p2T9X5ek%3D)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10207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