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10207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