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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해 복역하고도…출소 후 또 새 연인 살해한 60대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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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기징역' 구형했으나…1심은 "도주하지 않았고, 나이도 많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객실 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조사 결과, 그는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관계를 이어왔으며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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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해 징역 …………

 

https://www.inews24.com/view/1710108

 

연인 살해해 복역하고도…출소 후 또 새 연인 살해한 60대

檢, '무기징역' 구형했으나…1심은 "도주하지 않았고, 나이도 많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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