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https://www.inews24.com/view/1710743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유죄'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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