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blog.kakaocdn.net/dna/bs8vIS/btsGMGOdczL/AAAAAAAAAAAAAAAAAAAAADpkvlkPuJIPGc9WX0e4fGP4rwPVyGYXmXEeWq6mpqBF/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brXATmTHX634Nk%2FNuuM7uRzLFnE%3D)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https://www.inews24.com/view/1710743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유죄'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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