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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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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서 지인과 수차례 성관계하고, 벌을 서게 하며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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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이어진 범행은 아이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

 

https://www.inews24.com/view/1710824

 

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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