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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B씨의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피해 하차했음에도, A씨는 B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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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1263
"공인인 나를 쳐다봐?"…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 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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