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창수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년간 도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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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이어 아버지도 '16억원대' 사기…1심서 징역 5년 6개월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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