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70대 의붓어머니 B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B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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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장애인 연금 탐내다 의붓母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징역 35년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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