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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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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취득가액 해석 차이로 소송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윤태영이 19일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01.19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배우 윤태영이 19일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01.19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씨 측이 청구한 내용 중 가산세 취소 부분은 받아들였다.

 

해당 소송은 윤 씨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증여가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세 당국은 증여받은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국은 증여가산가액을 33억4760만원으로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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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씨는 당국의 셈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https://www.inews24.com/view/1711922

 

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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