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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foxtu/btsGRBMCndp/AAAAAAAAAAAAAAAAAAAAACNrmKhtqtLgk2UR4HlAI8FcJ-t5GoRb7uk8CGLCIPqN/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50XA71940Zg5v%2BEAyjDHzFpLyvI%3D)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얻은 A씨는 기존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뒤 사용했다.
그는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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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2049
"아 주차할 곳 없네"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50대 '집유'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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