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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얻은 A씨는 기존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뒤 사용했다.
그는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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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2049
"아 주차할 곳 없네"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50대 '집유'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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