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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를 하다가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올렸던 시기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시민들의 공포심이 고조된 때였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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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2433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지하철역서 "난 죄인이다" 팻말 들어 참작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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