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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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본인도 맞은 의사…집행유예 2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25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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