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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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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