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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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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앞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앞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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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

 

https://www.inews24.com/view/1712944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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