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무자격 저작권관리업체 운영
1000명 이상 고소 '합의금 9억' 뜯어
불법수익으로 성인영화 찍어 또 유포
자격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 등 '저작권 괴물'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은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작가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3명은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로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와 저작권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도적으로 공유사이트인 '토렌트'에 콘텐츠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인의 다운로드를 유인한 뒤 소송을 빌미로 총 9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이다. A씨 등이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제기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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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부부가 무자격 저작권관리업체 운영 1000명 이상 고소 '합의금 9억' 뜯어 불법수익으로 성인영화 찍어 또 유포 자격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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