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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Vi7JE/btsG2VvrzbS/AAAAAAAAAAAAAAAAAAAAAAcWdjeB-sTgZCJRNI8O1RIaQxt8-h1sAK26pKLQoE8b/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oKAexHg6buQl8tjXH72K3hX2b5s%3D)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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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다"라며 위협했고,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자 한 손의 흉기를 떨어트리고 나머지 손의 흉기로 B씨에 휘둘렀다.
https://www.inews24.com/view/1713621
남친에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하자…양 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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