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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인터넷에 '친족 살해' 검색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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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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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A씨가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

 

https://www.inews24.com/view/1713594

 

"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인터넷에 '친족 살해' 검색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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