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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 B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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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13572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교회 목사…"남성 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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