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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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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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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싸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

 

https://www.inews24.com/view/1713561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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