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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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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