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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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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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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

 

https://www.inews24.com/view/1713691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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