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 양과 박 양의 사체유기, 살인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교 자퇴생이었던 김모 양은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
김 양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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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만기 출소해도 30대 [그해의 날들]
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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