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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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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4205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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