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응형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www.inews24.com/view/1714289
"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