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1심은 세 사람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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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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