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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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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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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15311

 

"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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