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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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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5468
가스라이팅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몹쓸 짓…학원강사 징역 8년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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