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을 뒤져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한 다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최초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장치를 부착 중인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께 B(20대·여)씨가 혼자 거주하는 인천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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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뒤진 후 배관 타고 침입…성폭행 시도 30대男, 21년형
우편함을 뒤져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한 다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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