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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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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