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만취한 사람이 차를 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고, 이후 여경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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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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