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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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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