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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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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
https://www.inews24.com/view/1719542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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