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1·2차 공판에서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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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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