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는 것과 배변 조절이 불가능했고 타인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도 힘들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보살폈다.
그는 아들을 간병하며 점차 외부와 단절됐고 10여 년 전 우울증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지난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해 심한 불안 증세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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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아들 26년간 보살핀 엄마, 백혈병 진단받자 아들 살해…법원은 선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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