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그물망 사이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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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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