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했으며, 2019년 B씨가 병원 직원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20년 A씨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는 2021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3300만원 위자료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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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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