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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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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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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군과 B군의 부모까지 원고에 대한 손해배…………

 

https://www.inews24.com/view/1721545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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