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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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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동부지법 전경. [사진=김다운 기자]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동부지법 전경. [사진=김다운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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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inews24.com/view/1721622

 

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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