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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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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 충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인 B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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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같이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

 

https://www.inews24.com/view/1722210

 

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대법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 충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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