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c9r53G/btsHx0XBrY2/AAAAAAAAAAAAAAAAAAAAAB3k3m-HH9YqCrdr29-kiXCb17LdOJ3do6IF4f7-aMx8/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PVboHXYPSCJayRMXIqap%2Fk29AE%3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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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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