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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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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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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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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2076

 

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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