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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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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
https://www.inews24.com/view/1721944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으로 삭감
정부가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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