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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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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과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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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2288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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