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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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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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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

 

https://www.inews24.com/view/1722351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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