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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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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