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춘하냐" "남자랑 성관계했냐"…친딸에 수백번 문자 보내고 스토킹한 친모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1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연락을 거부하는 친딸을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판사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20대 딸 B씨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초기에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후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를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으나,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잇따른 범행으로 B씨는 결국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2개월간 B씨 및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32797

 

"매춘하냐" "남자랑 성관계했냐"…친딸에 수백번 문자 보내고 스토킹한 친모

연락을 거부하는 친딸을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판사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