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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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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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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흉기로 그의 손목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

 

https://www.inews24.com/view/1722714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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