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수 또한 지급되지 않는 중징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초등학생이었던 자녀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겼다는 이유로 '방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B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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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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